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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서 디지털온누리상품권 쓰면 '최대 20% 환급'

이슈정보az 2025. 8. 24. 18:42

특별재난지역 디지털온누리상품권 환급

 

특별재난지역, 디지털온누리상품권 쓰면 20% 환급!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특별재난지역의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가 특별한 소비 촉진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오는 2025년 8월 24일(일)부터 12월 31일(수)까지 약 4개월간, 전국 49개 특별재난지역에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모바일·카드형)을 사용하면 최대 20%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행사가 진행됩니다. 이번 행사는 피해 지역의 내수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주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방 살리기 상생소비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이번 환급 행사는 기존 환급률 10%에서 20%로 대폭 상향 조정되었으며, 주 단위 환급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행사 개요

  • 대상 : 49곳의 특별재난지역에 위치한 전통시장, 골목형 상점가 등 취약 상권.
  • 기간 : 2025년 8월 24일(일)부터 12월 31일(수)까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환급률 :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결제액의 최대 20%를 동일한 디지털 상품권으로 환급.
  • 운영 방식 : 매주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1회차로 정해, 회차별 누적 결제금액에 따라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현재 지정된 특별재난지역 (총 49곳, 2025년 8월 6일 기준)

  • 시·군·구 단위 : 경북 안동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경남 산청군, 하동군, 울산 울주군, 경기 포천시, 전남 무안군, 경기 가평군, 충남 서산시, 예산군, 전남 담양군, 경남 합천군, 광주 북구, 충남 천안시, 공주시, 아산시, 당진시, 부여군, 청양군, 홍성군, 전남 나주시, 함평군, 경북 청도군, 경남 진주시, 의령군, 함양군 등.
  • 읍·면·동 단위 : 광주 광산구 어룡동/삼도동, 세종 전동면, 충북 청주시 옥산면/오창읍, 충남 서천군 판교면/비인면, 전남 광양시 다압면, 구례군 간전면/토지면, 화순군 이서면, 영광군 군남면/염산면, 신안군 지도읍/임자면/자은면/흑산면, 경남 밀양시 무안면, 거창군 남상면/신원면 등.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환급 금액 및 최소 결제 금액 상세 안내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환급 행사는 진행 기간에 따라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1~5회차 (2025년 8월 24일 ~ 9월 27일)

  • 기존 전국 단위 환급 행사와 병행하여 진행됩니다.
  • 환급률 : 기존 행사 환급률 10%에 특별재난지역 추가 10%를 적용하여 **총 20%**를 환급받습니다.
  • 환급 한도 : 각 행사별 최대 2만 원, 합산 시 최대 4만 원까지 환급 가능합니다.
  • 최소 결제금액 : 행사별 최소 1만 원.

6회차 (2025년 9월 28일 ~ 10월 4일) 이후

  • 특별재난지역 환급 행사 단독으로 진행됩니다.
  • 환급률 : 최대 20%.
  • 환급 한도 : 최대 2만 원.
  • 최소 결제금액 : 5,000원.

환급액 지급 방식 및 유의사항

  • 지급 시점 : 각 회차 종료 후 약 10일 뒤부터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 수락 기한 : 지급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물함에서 환급 선물을 수락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환급액은 소멸되니 유의하세요.
  • 보유 한도 초과 : 개인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보유 한도(200만 원)를 초과할 경우, 환급액만큼 기존 상품권을 사용한 후 선물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환급 단위 : 환급은 1,000원 단위로 적용되며, 1,000원 미만 금액은 절사됩니다.

환급 예시 (1~5회차 기준)

소비자 A씨가 2회차 기간 중인 9월 2일, 광주 서구에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1만 원을 결제하고, 9월 5일 특별재난지역인 광주 북구에서 1만 1천 원을 결제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 전국 합계 결제액 (21,000원)에 대한 전국 단위 환급금 : 2,000원 (21,000원의 10%는 2,100원이지만 1,000원 단위로 환급되므로 2,000원).
  • 특별재난지역 결제액 (11,000원)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추가 환급금 : 1,000원 (11,000원의 10%는 1,100원이지만 1,000원 단위로 환급되므로 1,000원).
  • 따라서 A씨는 총 3,000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만약 소비자 B씨가 5회차 기간 중인 9월 23일 경상남도 남해군에서 21만 원, 9월 25일 특별재난지역인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에서 21만 원을 결제했다면,

  • 전국 합계 42만 원 결제에 대한 전국 단위 환급금 2만 원 (최대한도)
  • 특별재난지역 결제분 21만 원에 대한 추가 환급금 2만 원 (최대한도)
  • B씨는 총 4만 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재난 피해 지역의 경제 회복을 위한 노력

2025년 하반기,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의 경제 회복을 위해 내놓은 이번 디지털온누리상품권 20% 환급 정책은 단순한 소비 장려가 아닙니다. 지역 상인에게는 희망이 되고, 우리 소비자에게는 실질적인 환급 혜택이 돌아오는 상생 프로젝트입니다.

 

전통시장에 활력을 더하고, 내 소비에 보상을 받는 기회! 특히 연말 쇼핑이나 명절 준비를 계획 중이라면, 지금이 적기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로 문의하세요.

  •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콜센터 : ☎ 1670-1600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 전통시장과 : ☎ 044-204-7908, 7900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내가 사는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됐는지 확인하고, 디지털온누리상품권 앱에서 사용을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