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디지털온누리상품권 쓰면 20% 환급!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특별재난지역의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가 특별한 소비 촉진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오는 2025년 8월 24일(일)부터 12월 31일(수)까지 약 4개월간, 전국 49개 특별재난지역에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모바일·카드형)을 사용하면 최대 20%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행사가 진행됩니다. 이번 행사는 피해 지역의 내수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주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방 살리기 상생소비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이번 환급 행사는 기존 환급률 10%에서 20%로 대폭 상향 조정되었으며, 주 단위 환급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행사 개요
- 대상 : 49곳의 특별재난지역에 위치한 전통시장, 골목형 상점가 등 취약 상권.
- 기간 : 2025년 8월 24일(일)부터 12월 31일(수)까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환급률 :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결제액의 최대 20%를 동일한 디지털 상품권으로 환급.
- 운영 방식 : 매주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1회차로 정해, 회차별 누적 결제금액에 따라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현재 지정된 특별재난지역 (총 49곳, 2025년 8월 6일 기준)
- 시·군·구 단위 : 경북 안동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경남 산청군, 하동군, 울산 울주군, 경기 포천시, 전남 무안군, 경기 가평군, 충남 서산시, 예산군, 전남 담양군, 경남 합천군, 광주 북구, 충남 천안시, 공주시, 아산시, 당진시, 부여군, 청양군, 홍성군, 전남 나주시, 함평군, 경북 청도군, 경남 진주시, 의령군, 함양군 등.
- 읍·면·동 단위 : 광주 광산구 어룡동/삼도동, 세종 전동면, 충북 청주시 옥산면/오창읍, 충남 서천군 판교면/비인면, 전남 광양시 다압면, 구례군 간전면/토지면, 화순군 이서면, 영광군 군남면/염산면, 신안군 지도읍/임자면/자은면/흑산면, 경남 밀양시 무안면, 거창군 남상면/신원면 등.
환급 금액 및 최소 결제 금액 상세 안내
환급 행사는 진행 기간에 따라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1~5회차 (2025년 8월 24일 ~ 9월 27일)
- 기존 전국 단위 환급 행사와 병행하여 진행됩니다.
- 환급률 : 기존 행사 환급률 10%에 특별재난지역 추가 10%를 적용하여 **총 20%**를 환급받습니다.
- 환급 한도 : 각 행사별 최대 2만 원, 합산 시 최대 4만 원까지 환급 가능합니다.
- 최소 결제금액 : 행사별 최소 1만 원.
6회차 (2025년 9월 28일 ~ 10월 4일) 이후
- 특별재난지역 환급 행사 단독으로 진행됩니다.
- 환급률 : 최대 20%.
- 환급 한도 : 최대 2만 원.
- 최소 결제금액 : 5,000원.
환급액 지급 방식 및 유의사항
- 지급 시점 : 각 회차 종료 후 약 10일 뒤부터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 수락 기한 : 지급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물함에서 환급 선물을 수락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환급액은 소멸되니 유의하세요.
- 보유 한도 초과 : 개인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보유 한도(200만 원)를 초과할 경우, 환급액만큼 기존 상품권을 사용한 후 선물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환급 단위 : 환급은 1,000원 단위로 적용되며, 1,000원 미만 금액은 절사됩니다.
환급 예시 (1~5회차 기준)
소비자 A씨가 2회차 기간 중인 9월 2일, 광주 서구에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1만 원을 결제하고, 9월 5일 특별재난지역인 광주 북구에서 1만 1천 원을 결제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 전국 합계 결제액 (21,000원)에 대한 전국 단위 환급금 : 2,000원 (21,000원의 10%는 2,100원이지만 1,000원 단위로 환급되므로 2,000원).
- 특별재난지역 결제액 (11,000원)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추가 환급금 : 1,000원 (11,000원의 10%는 1,100원이지만 1,000원 단위로 환급되므로 1,000원).
- 따라서 A씨는 총 3,000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만약 소비자 B씨가 5회차 기간 중인 9월 23일 경상남도 남해군에서 21만 원, 9월 25일 특별재난지역인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에서 21만 원을 결제했다면,
- 전국 합계 42만 원 결제에 대한 전국 단위 환급금 2만 원 (최대한도)
- 특별재난지역 결제분 21만 원에 대한 추가 환급금 2만 원 (최대한도)
- B씨는 총 4만 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재난 피해 지역의 경제 회복을 위한 노력
2025년 하반기,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의 경제 회복을 위해 내놓은 이번 디지털온누리상품권 20% 환급 정책은 단순한 소비 장려가 아닙니다. 지역 상인에게는 희망이 되고, 우리 소비자에게는 실질적인 환급 혜택이 돌아오는 상생 프로젝트입니다.
전통시장에 활력을 더하고, 내 소비에 보상을 받는 기회! 특히 연말 쇼핑이나 명절 준비를 계획 중이라면, 지금이 적기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로 문의하세요.
-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콜센터 : ☎ 1670-1600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 전통시장과 : ☎ 044-204-7908, 7900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내가 사는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됐는지 확인하고, 디지털온누리상품권 앱에서 사용을 시작해보세요!